‘전도활동’ ‘선교사 비자갱신 금지’ 등 박해
네팔선교사, 성결교회 관심과 기도 요청

 

최근 네팔 내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관심과 기도가 요청되고 있다.

김OO 네팔 선교사는 현재 네팔 내에 선교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회와 성결인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 김 선교사는 “네팔은 ‘강제개종금지규정’으로 인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자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비즈니스 비자를 받는 한국사람에 대하여 사무실에 기독교 관련 자료를 비치했거나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린 흔적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빌미로 비자 연장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네팔은 힌두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강제개종을 금지한 상황이다. 김OO 선교사에 따르면 이 규정에 가장 먼저 압박을 받은 곳은 NGO/INGO다.

김 선교사는 2018년 6월 외국인이 네팔인들의 시위에 참여하면서 내정 간섭이란 이유로 ‘외국인민간감시규정 2074’ 규정이 시행되면서 일차적으로 NGO/INGO의 종교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시작했고, ‘외국인민간감시규정 2074’ 제28조에 ‘승인된 비자항목 이외의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시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비자이외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자와 학생비자 등을 사용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네팔 현지에서 고아원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심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선교사들의 비자갱신을 금지하는 등 박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 네팔 지도(출처=네이버)

 

사실 기독교 핍박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 따르면 2018년 5월에 성요셉교회에 한밤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고, 7월엔 고빈다(Govinda) 목사가 어린 소녀를 성추행했다는 무고로 인해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당사자인 소녀의 무죄 증언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 7월 네팔기독교연합회  사가(Sagar) 목사는 7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폭도들은 사가 목사의 교회를 전소시키고 그를 살해했다.

올해도 압박은 계속이어지고 있다. 김 선교사는 지난 4월 8일 ‘Nepal Khabar’라는 인터넷신문에 일본인 부부가 학생비자로 거주하며 복음을 전한 사실이 발각되어 체포당했다는 기사가 실렸다고 말했다. 또 24일에는 목회자훈련을 위해 호텔에 머물다 전도활동을 했다는 네팔과 인도, 미국 목회자가 모두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기사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OO 선교사는 “이런 상황에 선교활동은 현지인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모든 선교사의 사역들이 현지인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네팔정부 주도로 △네팔에서 기독교의 전도행위 금지, △외국선교사들의 비자 갱신 금지, △기독교NGO의 활동을 금지 또는 약화, △고아원이나 호스텔에 법 엄격하게 적용(어린이전도 금지), △기독교단체의 은행계좌를 감시 등이 시행 중이라 핍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네팔기독교 50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 이 같은 조치가 네팔 헌법에 위배됨을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수상에게 서한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인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네팔에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네팔선교를 위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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