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응시 … 합격자 개별 통보

고시위원회(위원장 허성호 목사·사진)는 지난 10월 10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타교단 전입 교역자 목사고시 진행을 논의했다. 고시위는 회의에서 목사고시 문제 출제 및 채점 등을 논의하고 당일 고시 지원자 12명의 명단을 확인했다.

회의 후에는 ‘성결교회 목회1’ ‘성결교회 역사와 신학’ 과목 타 교단 전입 교역자 목사고시가 치러졌다. 목사고시 문제는 예제집에서 70%, 필독서에서 30%가 출제됐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타 교파 목사를 청빙코자 할 때는 이명증서를 요하며 고시위원회로부터 성결교회사와 헌법에 대한 고시를 거쳐야 하고, 총회 지시에 따라 서울신대에서 1학기 이상 소정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신대원 위탁교육은 1학기 동안 웨슬리신학과 사중복음, 성결신학세미나, 한국교회사와 성결교회사, 헌법과 예식 등의 과목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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